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.

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서울구치소를 나와 다시 자유의 몸이 된다.
"청와대가 따로 언급할 사안은 없다"고 밝혔다.
다만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

가석방 중 보호관찰이 필요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는, 주로 중환자나 고령자, 추방 예정 외국인 등이 해당되어, 이 부회장은 가석방 이후 보호관찰 대상이며, 주거지를 옮기거나 1개월 이상 국내·외 여행을 할 때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.
내일 8월 13일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된 후 형 집행이 종료되는 내년 7월까지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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